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절절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기본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주요 원칙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10년당 2천만 원이 적용되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한도액은 10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증여할 필요가 없으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증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증여하거나,
첫해에 3천만 원, 5년 후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자별로 면제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각각 별도의 증여자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부모로부터
총 1억 원까지 10년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조부모 각각도 동일한 면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2024년 개정된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혜택
2024년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과 출산 시 추가 증여세 혜택이 도입된 것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해서 개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가 부모 합해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하는 자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로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혼인공제로 부모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자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즉 총 4년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 단계부터 신혼
초기까지의 필요 자금을 부모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 육아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여부
신고 의무 없음
증여받은 재산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면제한도 이내 증여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 있음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장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면제한도 이내: 신고 불필요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면제한도 초과: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면제한도 이내에서 증여할 때는 별도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증여 계획 수립 방법
증여세 면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녀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의 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재산 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일 때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다시 10년간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증여 계획을 세워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시장 상황과 세법 변화를 고려하여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른 전략도 필요합니다. 현금의 경우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승 잠재력이 큰 자산의 경우 조기에 증여하여 향후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증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상당한 세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확대된 혼인·출산 관련 혜택은 자녀의 인생 주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여 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