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 총정리 – 놓치면 손해!

by 소소박스리 2025. 6. 27.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최대 230만원(2025년 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024년 기준 3,8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됨)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3.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

4.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 지급 시기: 2025년 9월 10일 (조기 심사 시 8월 말부터)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부터 12월 2일(화)까지 가능하나, 결정세액의 10%가 감액됩니다.(실제 지급액은 95%만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연간 예상액의 35%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현재 시점 기준)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 상반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5.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 제도를 제외하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가.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나. 직접 신청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PC) 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시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확인 사항

    •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제 소득 및 재산 자료에 따라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싱 문자/전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